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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物硏究』 투고 규정

1. 투고 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서평 등이 포함된다.

2. 투고 자격

고고학, 미술사, 한국사, 한국사상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요령

1) 원고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과 출력본을 2부씩 제출한다. 단, 그림과 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원고를 디스켓 대신 e-mail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4. 원고 작성 요령

1) 원고 분량은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연구논문 이외의 글은 10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문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원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원고는 국문요약, 외국어요약,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 영문이름을 반드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원고 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과 표 작성을 비롯한 자세한 원고 작성 요령은 ‘󰡔문물연구󰡕 원고 작성 요령’을 참조한다.


5. 원고 채택

매호 모집 기간 내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6. 기타

1)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간행된『문물연구』2권과 별쇄 20부를 필자에게 증정한다.

2) 문의 및 연락처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183 벽송빌딩 2층 (재)동아문화재단

전화: (051) 241-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