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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RFID Regulations for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Informatization Policy
  • Abbr : 정보화정책
  • 2005, 12(2), pp.47-69
  • Publisher : NIA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Public Policy

Oh Kil-Young 1

1신경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태그와 리더를 통해 비접촉식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RFID 기술은, 차세대 정보통신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핵심기술이다. 지속적으로 기술진보를 거듭해온 RFID 기술은, 현재 산업전반에 걸쳐 기술보급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국은 RFID의 보급과 표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RFID 기술은‘고도의 식별가능성’과‘정보통합 가능성’이라는 본연의 기술특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기술진입의 시점인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RFID 기술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본격적인 RFID 규제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RFID의 규제논의에 대하여 RFID가 가지고 있는 기술특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가능성과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각국에서 준비중인 RFID 관련규제들의 주요논점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응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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