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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Constitutioal Law in Korea focused on the Discussion about the Revision of Constitutioanl Provisions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07, 36(), pp.401-412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CHO HONG- SUCK 1

1경북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발의를 통해 단지 통치구조차원에서 논의되는 헌법개정이 아니라 현행 헌법이 가지는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로든 헌법개정의 필요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개헌논의에 대한 접근태도는 헌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권분야와 통치구조에 걸쳐 개정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기본권의 편장 체계와 표제, 기본권총론규정, 개별기본권영역, 통치구조와 관련되어 결선투표제와 부통령제 도입 및 4년 연임제의 도입문제, 그 밖에 재판소원의 도입과 재정질서에 관한 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가최고규범인 헌법개정의 경우 개헌을 위한 준비가 국민대다수의 공감대와 사회 각 주체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 개헌을 발의한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one point 개헌 대통령임기조항과 선거시점 일치를 내용 만을 시도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한국정치의 문제를 단지 제도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편협한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며, 본인 또한 개헌발의를 통해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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