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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ding Questions & Legal Problems of Korean Cadastral System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07, 36(), pp.413-424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李賢埈 1

1경일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지적제도는 일필지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정보의 조사ㆍ측량과 그 등록ㆍ관리에 관한 일련의 체계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 토지행정의 일 부문이기도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적법 아래에서 구체화되며, 이러한 제도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제기되는 제문제에 대한 해답은 공법학 분야에서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그동안 지적제도에 관한 법학연구는 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한 토지경계문제 또는 지적과 등기 양자간의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물론 지적과 등기가 지니는 ‘부동산공시’라고 하는 기능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이와 같은 학문적 기조는 현행 지적제도의 본질과 역할수행에 관계된 주요 법적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약 일세기전 제도창설 당시의 열악했던 시대적 배경과 기술여건을 혁신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현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적측량업무의 관할을 둘러싼 문제, 삼차원지적으로의 전환 문제,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재조사 추진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하여 이를 더 이상의 사법논리로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제도의 본질을 공법학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지적제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법적 판단 및 법리해석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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