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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10, 51(), pp.393-418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Kim,Young-Sam 1 Jai-Uhng Kyoung 2

1인천대학교
2중부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특수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서 소청심사제도는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은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 검토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먼저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성립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 관료제도로서의 기본적인 면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권익보장제도 나아가 소청심사 제도를 고찰한다. 그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만연하고 있고, 소청심사제도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점을 검토한다. 소청심사제도의 개선 추진과제로서, 첫째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으로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적절한 재심의 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방안이 요구되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청심사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공적 등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사례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 위원 최소화 및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 권익보호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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