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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and Planning Act of North Korea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11, 53(), pp.129-150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Kim,Young-Sam 1 이성연 1

1인천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국가의 국토계획은 그 나라 국토계획의 수립․효율적 추진·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국토이나, 분단된 상태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 남쪽과 북쪽의 국토계획이 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공교롭게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국토계획의 작성·국토계획의 비준·국토계획의 실행·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5개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개조(부칙조항은 없음)로서 4,558자로 된 982개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국토와 자원·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법의 제정이나 운용이 조선 노동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고, 북한의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정책과 이념이 법의 해석과 적용을 좌우하고 있기에 북한의 국토계획법도 그 예외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과 장래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국토계획의 과제로서 국토계획이념과 체제전환의 구조에 바탕 하여 거시적·장기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대한민국의 국토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향한 국토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Cit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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