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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landscape law - Mainly Sugges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Japanese landscape Act -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13, 62(), pp.201-237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Shin, Bong-Ki 1 YeonPal Cho 1

1경북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일본에서는 2004년 6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정된 우리 경관법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하여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이나 경관조례의 제정사에서 우리보다 긴 역사를 가진 일본의 경관법제를 검토한 후 우리법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찾아보았다. 일본의 경관법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사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 경관법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경관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은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강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에의 위임범위에 있어서도 일본보다는 넓고, 위임방식에 있어서도 일본과는 달리 주로 포괄적인 위임방법을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포괄적 위임방식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관조례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일본에서조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경관계획에 담아야 할지 어떠한 내용을 경관조례에서 규정해야 할지 주저하고 염려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각종 기준을 정령에서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례제정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배려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한 행위수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에서처럼 사전에 이행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대한 내용을 현행처럼 국토계획법에서 전부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 등은 따로 떼어내어서, 모처럼 국민의 합의를 모아 제정된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규율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개발행위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의 흠결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 경관법은 경관계획부분에서는 개발행위제한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상의 경관지구에 있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일부 두고는 있지만, 매우 추상적인 규정만 담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것에 대한 조례에의 위임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비하여 일본의 경관 관련 법제에서는 경관지구에서는 물론 경관계획구역에서조차도 일반의 개발행위제한보다 가중된 제한내용을 정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경관보호를 위하여 일반의 개발행위 보다 강화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때 일정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행위제한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경관계획 등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을 것이다. 셋째, 건축물 등의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 규정의 흠결과 기존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이다. 우리의 경관법은 형태의장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은 물론 형태규모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마저도 두고 있지 않으며, 경관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도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관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색체나 디자인 등 형태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단지 형태 규모의 제한 만으로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때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 규정은 경관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불 현행 경관법처럼 행위제한 규정이 전혀 없어, 행태 의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만을 따로 두기가 어렵다면 국토계획법에서라도 형태의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차후에 경관법으로 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이 형태 규모 제한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재축에 한하여서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형태의장의 제한에 있어서는 새롭게 재축 등을 하면서 지붕 색이나 각종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형태의장에 대한 제한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경우에는 경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이후에 행하여지는 증축이나 개축 등은 물론 재축에 있어서도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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