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852511},
author={Shin, Bong-Ki and 조연팔},
title={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4},
volume={64},
pages={177-208}
TY - JOUR
AU - Shin, Bong-Ki
AU - 조연팔
TI -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4
VL - 64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177
EP - 208
SN - 1226-251X
AB - 일본 헌법에서는 정당한 보상하에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의교섭에 의해서 공공사업용 토지를 확보하고 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확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적은 임의교섭에 의한 방법이 보다 올바른 자세일지도 모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의교섭에 실패해 강제수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법령상의 규정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즉, 일본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인근유사지를 취득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공시지가도 보상금액 산정시에 참작을 하고는 있지만 일본에서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한정된다. 이 경우에도 공시지가는 거의 시가의 100%이상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의 조사결정 기관과는 별개의 기관인 국세청이나 시정촌에서 조사·결정하는 상속세액 평가표나 고정 자산세 평가액표에 의하기 때문에 조세저항 없이 공시지가를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을 행하는데 공시지가가 조세 등의 저항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각종의 생활재건조치 등의 생활권보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각 사업마다 특별법의 유무에 따라서 보상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법이 없는 사업지에서는 주민의 반대가 있어 공공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의 토지수용법에 해당하는 우리 공익사업법에서는 임차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제외하고 있는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차인에 대하여서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입법상 생활대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사업지역과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공평성이 흠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각종의 반대 운동이 있는 등 다른 공익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토지수용법에서 생활재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생활재건조치에 대해서 노력의무에 그치고 있어 임의매수를 유도하는 일본의 입법태도는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임의 매수를 통해서 사업을 완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입법태도는 이와 같이 임의매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점도 있지만 각종 생활재건조치 등에 대하여 노력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그 권리성을 부정하여 권리 구제를 원천 봉쇄하는 단점도 내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일 양국 제도의 절충적인 입법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계속 된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KW -
DO -
UR -
ER -
Shin, Bong-Ki and 조연팔. (2014).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64, 177-208.
Shin, Bong-Ki and 조연팔. 2014,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vol.64, pp.177-208.
Shin, Bong-Ki,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64 pp.177-208 (2014) : 177.
Shin, Bong-Ki,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2014; 64 177-208.
Shin, Bong-Ki and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64(2014) : 177-208.
Shin, Bong-Ki;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64, 177-208.
Shin, Bong-Ki;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2014; 64 177-208.
Shin, Bong-Ki,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2014; 64 177-208.
Shin, Bong-Ki and 조연팔. "The expropriation of the property right and consideration about fair compensation - Around a Japanese legislation, theory, example and suggestion point -" Public Land Law Review 64(2014) : 17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