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493940},
author={Han Minji},
title={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journal={Public Land Law Review},
issn={1226-251X},
year={2019},
volume={87},
pages={1129-1143}
TY - JOUR
AU - Han Minji
TI -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JO - Public Land Law Review
PY - 2019
VL - 87
IS - null
PB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SP - 1129
EP - 1143
SN - 1226-251X
AB - 2011년 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석방 된 이후 전자감독을 통해 그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7년 부터는 연방정부와 일부 주(州)가 전자재택감독에 대한 권한규정을 두면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장래에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전자재택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테러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새로운 권한규범들이 헌법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재택감독은 단순히 대상자의 재택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전자발찌는 의복 아래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보장과 합치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더욱이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재택감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기본권의 침해는 법적 권한규범을 고려했을 때 정당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고 비례의 원칙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Home-Unit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기본법」 제13조 제7항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급박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침해를 허용하고 있다. Homt-Unit시스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거주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보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적 장비를 통해 주거의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침해의 정당성은 「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기술적 주거감독은 「기본법」 제13조 제7항에 따른 급박한위험을 예방하기 위함(zur Verhütung dringender Gefahren)이 아닌 단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zur Abwehr dringender Gefahren)만 가능하다. 예상위험을 전제로 한 권한규범에 따른 전자재택감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가 거주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도가 낮다는 이유로 「기본법」 제13조 제4항 대신에 「기본법」제13조 제7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러한 조치들을 심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KW - .
DO -
UR -
ER -
Han Minji. (2019).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87, 1129-1143.
Han Minji. 2019,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vol.87, pp.1129-1143.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87 pp.1129-1143 (2019) : 1129.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2019; 87 1129-1143.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87(2019) : 1129-1143.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87, 1129-1143.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2019; 87 1129-1143.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2019; 87 1129-1143.
Han Minji.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Public Land Law Review 87(2019) : 1129-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