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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40년대 어업조합의 활동 -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 2012, (108), pp.263-300
  • Publisher :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 Research Area : Humanities > History

Choe Jae Seong 1

1성균관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수산자원의 확보, 일본인 어민의 이주 장려와 보호, 조선 어촌과 어민의 통제를 위해 수산단체를 설립했는데, 어업조합도 중요 수산단체였다. 어민들을 어업조합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는 어업조합의 어업권 확보, 조합원에 대한 어업조합의 자금 융통, 그리고 위탁 판매, 공동 구입, 공동 시설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조합 설립 지구 내 거주 어업자는 모두 어업조합에 가입해야 했다. 조합원은 어업조합이 취득하거나 대부를 받은 어업권의 범위 내에서 각자 어업을 해야 했고, 1940년경에 이르면 조선 어업자 대다수가 어업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어업조합의 직접 통제 하에 들어갔다. 어업조합원이 어획 또는 생산․양식․가공한 수산물은 조선협동수산주식회사, 임겸조, 일본수산주식회사, 동련조, 조선해태판매주식회사 등 일본인 기업 자본에게 독점 판매되거나 그들의 중개를 거쳐 상품화되었다. 그리고 상품화된 수산물은 조선 내 거주 일본인의 부식 또는 공업원료로 판매 혹은 일본 본토로 이출되거나 중국․남양 등지로 수출되었다. 또 어업용 공산품은 어업조합의 공동구입망을 통해 조합원인 어민에게 전달되어 어업 영위과정에 투입되었다. 어업조합은 조선의 어촌이 식민 본국을 위한 식량․원료 공급지와 식민본국의 공업제품을 소비하는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기구였던 것이다. 그밖에 조선인 객주 등 어업상인 자본이 고리대를 통해 조선인 어민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던 관행을 끊고 일제 자본 측에 어획물을 판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어업자금 대부를 실시했다. 예금업무는 부족한 대부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1937년 이후 전시체제기에는 목포어업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저금도 강제 실시했다. 그 결과 어업조합을 통해 조선의 수산자원이 일제의 자본과 기술에 포섭되어 상품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촌지역과 조선인 어민들의 생활은 일제의 통치기구와 자본의 통제에 종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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