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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저작권) 한국번역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번역학연구(특별호 포함)를 비롯한 연구관련 출판물에 실린 연구물의 저작권은 한국번역학회에 귀속한다.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는 게재 확정이 된 각 저자에게 아래와 같은 저작권 위임 동의서(서명 및 저자 정보 포함)를 요청하여 저작권 위임 과정을 진행한다.


논문제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저자는 본 논문이 한국번역학회의 논문집 번역학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타인과 자신의 연구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한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간행물의 발행인은 저자나 본 간행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본 논문이 번역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를 한국번역학회에 위임합니다.

6. 모든 연구자는 논문 내에 자신의 소속, 직위 등을 상세히, 거짓 없이 기록하였으며 교육부 등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출판된 논문을 특정 용도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학회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