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체공간 사용료 감정평가 기준은 1992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하 보상을 위해 최초 마련된 이래, 30여 년간 주요 내용들이 거의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축 기술과 도시개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 현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1층 이상 규모의 건물이 1994년 300동에서 2024년 36,835동으로 약 123배 증가하는 등 고층 건물이 급증하고 지하 5~10층까지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1992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토지 사용료나 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는 전국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입체이용률 중복문제 등 구성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이용률과 지하 기타 이용률을 중첩되지 않게 재구성하고, 지하 기타 이용률은 한계심도 초과 공간에만 적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상 및 공중공간의 가치가 지나치게 건물 중심으로 배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타 공중이용률의 비중을 높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구분을 초고밀도 시가지(초고밀도 택지지대), 고밀도 시가지(고밀도 택지지대), 중밀도 시가지(중밀도 택지지대), 저밀도 시가지(저밀도 택지지대), 농지 및 임지, 택지 후보지 등으로 구분하고 구분기준으로는 용적률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심도별 지하이용률의 감가방식을 지역이나 시설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기타 지하이용률을 한계심도 초과 공간 보상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층별효용비율을 적용할 때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전국 오피스 및 상가 층별효용비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노후율 기준의 폐지, 추가보정률의 도입, 최유효 건물층수 판단기준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