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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ublic Law Review on Regarding Urban Parks and Biotope 1st Grade Land

  • Korea Real Estate Review
  • 2024, 34(1), pp.63-72
  • DOI : 10.35136/krer.34.1.4
  • Publisher : korea real estate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 Law of Special Parts > Law of Real Estate
  • Received : March 13, 2024
  • Accepted : March 21, 2024
  • Published : March 31, 2024

Kim, Tae Hoon 1

1한국부동산연구원

Irregular Papers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공원과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지정 및 결정 과정, 권리구제 방안, 행위제한 정도, 공법상 제한 적용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법체계적 정합성 여부 등을 공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오톱 관련 조례 및 지자체별 비오톱 개발행위허가 기준 활용 현황은 전국의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및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ㆍ관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과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공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지정 및 결정 과정상 차이 측면에서 볼 때, 비오톱 등급의 결정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각 결정 과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권리구제 방안 측면에서 볼 때,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 등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행위제한 정도 측면에서 볼 때,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보다 행위제한이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와 같이 허용되는 행위제한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근거 법률상 관련 규정의 행위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공법상 제한 적용 관련 쟁점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공법상 제한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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