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23 KCI Impact Factor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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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2466-2542
- https://journal.kci.go.kr/liss
pISSN : 2466-2542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Reading Related Qualifications and Management Plan
Hoang Gum-Sook 1, Kim soo kyoung 2
1대림대학교
2창원문성대학
인류는 문자 발명을 통해 오랜 시간의 사고와 감정, 지식을 기록•보존해 왔다. 독서는 이러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서는 일상생활과 직업전문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정서 함양과 내면적 성숙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독서는 그야 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예술향유 능력을 꼽고 있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강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바로 독서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선진국에서는 자국민의 문화 창조력을 증진시키고자 독서환경 조성은 물론 독서교육 강화, 독서문화 활성 화를 위해 독서와 관련한 여러 많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및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은 학교에 서의 독서교육을 보다 강조했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 이미 수학능력시험과 논술이 시행되면서 독서가 주요한 입시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기록 평가하고, 이를 대학 입학에 반영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 현장만이 아니라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독서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및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거대한 독서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민간 독서시장은 독서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서의 기술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둠으로써 독서의 본질과 가치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나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 독서 및 도서관 정책, 시민단체의 독서운동으로 형성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강조가 한편으로는 독서와 관련된 사교육 시장을 가속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독서관련 민간기관 및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양성되는 독서지도사들은 우리 사회의 독서교육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공헌도 하였지만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의 사교육 담당인력을 양산하고, 독서관련 사교육시장을 확대하는 등 독서의 사교육화를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최근에 와서 각종 민간자격증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08년 우수한 민간자격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독서관련 자격증 발급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의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방안을 제언하고, 이를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방안 수립에 필요한 제반 조건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사례 조사를 통해, 독서 관련 자격증 발급 현황 사례 조사와 독서관련 교육훈련 과정 현황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셋째,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우리나라에서 독서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공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사서 집단이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설 학원, 교육 기업 등에서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각종 민간영역에서 민간자격을 소지한 집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독서교육사전』에 의하면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독서지도사(reading coach)와 독서지도 전문가(reading specialist)를 구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독서지도사는 일반적인 독자나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 동기 유발과 독서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유치원 아동이나 초•중•고 학생, 성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사적인 모든 조직이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다. 독서지도사는 정교사 자격증이 없고 학교에도 근무 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하는 사람들이다.
독서지도 전문가(reading specialist)는 독서 부진아 또는 지진아의 독서 문제를 진단하고 교정하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보통 학생들의 읽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말한다. 독서지도 전문가는 국어과 교사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독서지도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교육부나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은 초등교사, 국어과 교사 외 교과교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 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은 사서가 담당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설기관에서 독서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이화 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설기관의 양성 프로그램은 학부모나 일반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가정과 사회전반에 독서 분위기를 파급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나 이러한 사설기관의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공적으로 인증할 만한 신뢰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고, 운영과정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영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우려도 있다
2007년 정부가 자격기본법을 제정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도입한 이후 2008년에 14개인 독서 관련 자격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독서교육 및 지도 전문 인력양성 및 민간자격에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
한편,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그 외,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크게 독서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문제 점과 개선방향에 관련한 연구(고수진, 이정희), 독서지도 전문가 양성에 관련된 연구(신헌재, 한철우, 최영환, 이삼형; 박희찬; 정옥년), 독서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에 관련된 연구(변우열, 이만수, 차성종) 등이 있으며, 그 외 민간자격제도의 질 관리 방안(김덕기; 김상진; 박종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증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등록자격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민간자격을 주무 부장관
민간자격 등록제(이하 ‘등록제’)는 민간자격의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 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등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등록제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민간 자격 금지분야
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민간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동록신청서’와 함께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 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반드시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교육기간•이수기준•평가기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구분은 ⌜자격기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등록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민간자격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 중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을 대상으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 원(이하 ‘직능원’)의 조사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공 인’을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기관이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 공인을 위한 조사 절차는
공인을 위한 조사기준은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와 제26조(조사 등)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크게 민간자격 관리•운영체제(자격분야)와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기관분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기준은 공인민간자격제도를 총괄하는 교육부와 직능원이 협의하여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공인을 받는 민간자격관리기관은 해당 공인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 자격 검정의 수준을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분야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인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국가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1) “ 주무부장관 ” 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②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④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3)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4)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다.
5)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 공인 조사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는 자격 명칭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자격의 명칭에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한 자격을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로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자격의 직무를 살펴보면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독서교육뿐만 아니라 독서를 활용한 상담, 심리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독서관련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까지 274개의 독서관련 자격이 등록되었지만, 자격명칭 기준으로는 88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3.1개 자격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자격의 명칭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등록자격의 주무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자격의 주무부처는 ⌜자격기본법시행규칙⌟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며,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주무부처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독서관련 등록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은 187개 이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또한 기관별 평균 등록자격은 1.5개로 나타났고, 특히 비영리법인이 가장 많은 1.8개로 나타났다. 기관별 등록자격 현황을 살펴보면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체계는 크게 등급과 응시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등급체계를 살펴보면
응시자격은 우선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학력, 경력 등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다.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응시자 격을 살펴보면
이상과 같이 독서관련 자격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도 독서관련 등록자격 수는 116개로 2008년도 등록자격 14개의 8.3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 독서관련 등록자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독서관련 자격의 사회적 수요보다는 등록요건의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까지는 1회 이상의 자격증 발급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었다면, 2014년부터는 자격발급 이전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를 자격명칭에 독서라는 용어의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자격의 직무를 살펴보면 논술 지도에서부터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 하고 있다. 독서관련 자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범위와 그에 따른 주무부처를 명확 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독서관련 자격의 명칭만으로 자격취득자의 직무내용, 자격의 수준, 응시자격, 검정과목 등을 판단할 수 없다. 독서관련 자격 274개 중 ‘독서지도사’ 명칭의 자격이 67개로 전체 자격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내용, 등급,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자격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독서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들을 활용하고자하는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4) 응시자격 측면에서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등록자격의 검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낮은 상태에서 독서관련 자격의 32.8%(90개)는 응시자격으로 학력, 경력 등의 조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으로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5) 독서관련 등록자격 발급기관의 46%(86개)는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없는 비법인(개인, 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자격은 112개로 전체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민간자격의 평균 국가 공인율(9.4%)을 고려하면 국가공인을 통한 독서관련 등록자격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민간 비공인 자격증이며, 2014년 10월 31일 현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민간자격증 정보서비스
조사 항목은 자격명, 등록연도, 홈페이지주소, 설립년도, 소재지, 교육과정유형, 검정방법, 학습방법, 교육시간 교육과정, 취업지원여부, 보수교육 여부 등 총 12항목이다. 조사항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자격명을 2개 과정 이상이 사용하는 것은 16개 명칭이며, 나머지는 1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명칭이다. 독서관련 자격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독서관련 자격증 중 독서지도사라는 명칭이 68개 과정(24.5%)로 가장 많다. 독서지도사 중에는 주식회사 대교와 재능에서는 자체 교육과정으로 독서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있는데, 이도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독서논술지도사 60개 과정 (21.6%)으로 독서논술전문지도사 등 독서논술이 포함된 명칭은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독서심리상담사 40개 과정(14.4%)로 많았으며,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등독서심리지도 또는 상담이 포함된 명칭은 이 범주에 넣었다. 그 다음 순이 영어독서지도사, 독서코칭지도사, 독서토론지도사 등의 순이다. 기타에서는 1개 과정만 운영하는 명칭인데, 이중 독서능력급수증, 독서능력검정급수 등 급수를 주는 과정도 2개가 있었으며 독서마라톤인 증서를 발급하는 곳이 1곳 있었다.
독서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영어독서지도사 등은 2008년부터 있어왔던 명칭인데 반해 독서코칭지도사, 성품독서지도사 등은 2011년부터 등록되기 시작하였으며, 독서토론지도사는 2013년, 진로독서지도사는 2014년에 처음으로 등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서 독서관련 자격증은 시기에 따른 트랜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 운영은 자격관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187개 기관 중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127개 기관(67.9%),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3개 기관(7.0%), 나머지 47개(25.1%)는 온라인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 127개 기관 중에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과정은 29개 기관(22.8%)이며, 전체 278개 자격증 과정 중 33개 과정(11.8%)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서관련 자격증 등급 운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교육과정 등급은 278개 과정 중 1,2급으로 나누어진 과정이 107개(38.5%)로 가장 많으며, 등급 없이 단일등급으로 운영되는 과정이 98개(35.3%), 3등급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과정이 52개(18.7%) 순으로 나타났다.
독서관련 자격증 검정방법, 학습방법, 취업지원과 보수교육과정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습방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온라인 동영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33개 과정(11.9%), 오프라인 11개 과정(4.0%),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이 4개 과정(1.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30개 과정(82.7%)는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교육시간인 경우 과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났다. 시간으로 표시가 된 곳도 있고 12주, 2~4개월 등으로 제시된 곳도 있다. 90시간 이하 과정이 15개 과정(5.4%)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90시간 12개 과정(4.3%), 120시간 이상 4개 과정(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32개 과정(83.5%)은 정보가 없었다. 적게는 21시간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총 530시 간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도 있었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자격증 검정방법은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과정이 48개 과정(1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기만으로 검정하는 과정이 47개 과정(16.9%),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 되는 과정이 4개(1.4%), 온라인으로 검정하는 2과정(0.7%)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77 개 과정(63.7%)는 검정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취업지원을 하는 것은 6개 과정(2.2%)으로 사단법인한국방과후교육진흥원의 독서핵심요약전문가과정,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유아독서지도사과정, (사)한국독서문화재단(글나라연구소)의 독서지도사과정, (사)한국방과후학교연합회의 독서논술지도사과정, 사단법인대한방과후협회의 독서지도사과정이 있다.
보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11개 과정(4.4%)이 있었다. 즉 (사)한국독서문화재단(글나라연구소)의 독서지도사과정,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유아독서지도사과 정, (사)한국심성교육개발원의 독서심리상담사, 독서코칭지도사과정, (사)한국상담심리연구 원으 독서코칭상담사과정, (사)한국상담심리상담전문학회의 성품독서지도사, 독서지도사 과정, 로드아이의 독서미술지도사과정, (주)한국자격개발원의 독서코칭지도사과정, 한국기독교 가족상담협회의 독서코칭상담사과정, 사단법인대한방과후협회의 독서지도사과정이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독서관련 자격증 과정은 학습방법, 교육시간, 검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일부 밖에 없어 자격증의 실효성과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홈페이지 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곳이 33개 과정이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있는 교육과정 중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제공된 7개 교육과정, 즉 독서지도사, 성품독서지도사, 독서코칭지도사, 창의독서지도사, 독서심리상담사, 독서미술지도사, 영어독서지도사과정과 한 개의 교육과정이 제시된 5개 교육과정, 즉 독서습관코칭지도사, 독서학습 코칭지도사, 융합몰입지도사, 독서재활사, 독서스페셜리스트 교육과정이 있다. 이중 지면관계상 가장 많은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독서지도사와 비교적 최근에 개설된 성품독서지도사의 교육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지도사 교육과정 68개의 독서지도사 과정 중 강의계획서가 소개되어 있는 15개 독서지도사 과정의 강의계 획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10개의 영역의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공통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68개의 독서지도사 과정 중 강의계획서가 소개되어 있는 15개 독서지도사 과정의 강의계 획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10개의 영역의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영역별 공통적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진다. 이론은 독서와 아동발달, 아동문학, 독서자료와 관련된 것들이고 실제로는 읽기, 쓰기, 말하기(토의토론), 논술, 독서치료, 매체활용, 독서 활동, 독서지도안 작성 및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는 독서와 관련된 4가지 언어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실제 지도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독서의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다루는 과정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곳은 선택적으로 글쓰기, 토론토의, 독서치료 등 이론과 더불어 두세 가지 영역을 다루는 교육과정도 있었다. 또한 어린이 혹은 유아 독서지도사는 대상 연령에 따른 이론과 실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독서지도사 과정의 교육 대상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격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특수한 계층, 즉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직장인, 재소자, 군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독서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서의 세 가지 영역, 즉 독서교육, 독서클리닉, 독서치료 영역별로 전문화되어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도 있겠다.
성품 교육의 일환으로 독서교육 활용한 성품독서지도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 독서지도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성품교육에 대한 이해과정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5개의 성품독서지도사 과정 중 교육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사단법인 해피엘 원격 평생교육원의 성품독서지도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독서관련 자격증은 2014년 10월 현재 27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개 이상 자격명칭을 가진 것은 16개 과정이 있고, 25개 과정은 각 1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만 볼 때 41개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자격증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격증 명칭에 합당한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② 자격증 운영관리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 기관 187개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127개 기관, 카페를 운영하는 기관은 13개 기관이며, 47개 기관은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으며, 홈페이지가 운영되더라도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 곳은 29개 기관(22.8%)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서관련 자격증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었다.
③ 자격증 운영,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자격증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육시간, 학습방법, 검정방법, 취업지원 및 보수교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과정마다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대개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은 교육시간이 등급별로 최소 90시간 정도가 소요되나, 90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과정이 15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습방법 면에 있어서도 온라인 강좌로 운영되는 과정이 11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론 강좌는 온라인 강좌가 가능하지만 실제 및 실습 관련 교육은 온라인으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방법적인 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업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검정방법도 필기와 실기가 병행되는 과정은 48개 과정, 필기만으로 시행되는 과정이 47개 과정이 있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2개 과정이 있었다. 검정방법, 학습방법 등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론과 실기로 구성되어야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필기와 실기가 적절히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구성, 학습방법, 검정방법 등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일정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보수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은 278개 중 11개 과정 뿐이었다. 그리고 취업지원을 지원하는 과정은 6개 과정밖에 없었다. 자격증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책도 마련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과 취업지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4) 독서영역별 교육과정 전문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이론과 실제가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각각의 교육내용이 특강 형식으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의 체계성, 연계성, 통합성, 지속성 및 확장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서영역별 교육 과정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7) 민간자격 등록 시 기존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 명칭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므로 등록자격 중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8)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관련 자격증이 2008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 278개가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명칭은 시기별로 트랜드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 이전부터 ‘독서지도사’라는 명칭 앞에 어린이, 유아, 노인 등 대상별 또는 자격증 관리 업체인 대교, 재능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논술이 강조될 때는 독서논술지도 사, 영어교육이 강조되면서 영어독서지도사,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독서심리상담사, 학습독서가 강조되면서 독서코칭지도사, 창의성이 교육과 정에 도입되면서 창의독서지도사, 진로지도가 중요해지면서 진로독서지도사, 독서토론 및 디베이트가 새로운 독서지도 방법으로 강조되면서 독서토론지도사, 인성이 강조되면서 성품독서지도사 등 교육 및 사회적인 기조에 따라 자격증 명칭이 새롭게 생겨나 41개의 자격증 명칭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187개 각종 민간기관에서 독서관련 자격증을 운영하며, 등록 관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등록 후에 소관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어 독서 관련 자격증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격증 교육과정 및 운영 내용에 관한 일정한 요건이 없이 기관마다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질적 수준에 문제가 많다.
현재 공교육 및 사회교육 기관 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을 담당할 인재들은 대학 교육기관과 연수기관에서 활발히 양성하고 있으므로, 독서관련 자격증을 국가 및 공적 자격제도 보다는 민간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현재 독서관련 자격증 소관부처는 교육부가 204개 과정(74.5%), 보건복지부가 37개 과정(13.5%), 미정 33개 과정(1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독서관련 자격증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관리시스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격증의 내용과 형식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증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독서관련 자격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자격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겠다.
현재 독서관련 자격증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명칭만으로는 자격증의 내용과 특성을 알 수가 없다. 독서의 영역은 크게 독서교육, 독서부진아 또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독서능력을 개선하는 독서클리닉, 독서를 통한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독서 치료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층별로는 학생, 교사, 직장인, 주부, 장애인, 다문화가정, 제소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도 있고, 특히 혹은 말하기(토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 독서관련 자격증은 대부분 유아와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오늘날 문자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독서지도 대상은 남녀노소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독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유사문맹자가 늘어나며 독서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독서 영역별, 대상별, 매체별 독서관련 자격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증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어 관리 측면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독서관련 자격증 관리 기관 187개 기관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47개 기관으로 25.1%를 차지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고 교육과정 내용, 교육시간, 학습방법, 자격검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29개 기관(22.8%)에 머물고 있어 자격증 운영 실정을 알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김덕기에 의하면, 처음 등록할 당시의 양식을 사용하기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자격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재등록 절차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이에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조치 및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의 결과 독서관련 자격증은 모두 비공인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증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부는 아직 소관 부처가 없는 과정도 있다. 독서관련 자격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질적 제고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독서문화진흥을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 관련 자격증 관리, 감독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현재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국가 공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즉 <독서문화진흥법> 제 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만큼 독서관련 자격증을 통한 독서인력 양성을 보다 전문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독서관련 직업시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학교 학력 이상보다 자격증 취득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및 사서 자격증 취득과 병행하여 독서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우리나라에 독서관련 자격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겠다. 즉, 교육과정 중 이론적 체계는 물론이고 실천적인 측면에까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교육내용의 질적 제고 및 표준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④ 독서관련 자격증이 전문적인 직업화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과정이수제와도 연동하여 대학의 학점부여, 사서 및 교사의 연수,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준비 생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⑤ 또한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 의거하여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혹은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 단위의 연수가 정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보수교육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낳았으며 이에 문자 이탈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독서력은 곧 사고력이고 이는 곧 개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독서관련 자격증의 합리적 운용시스템 마련을 하여 질적 제고를 도모하여, 이를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독서진흥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이 요구되는 시대에 학습의 기초가 되는 독서능력을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 학습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 영역에서부터 활성화되어 독서가 개인의 창의성의 토대, 문화적 감수성과 향수권으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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