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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Eminent Domain

  • Public Land Law Review
  • Abbr : KPLLR
  • 2009, 43(1), pp.365-378
  • Publisher : Korean Public Land Law Association
  • Research Area : Social Science > Law

이석희 1

1한양대학교

Accredited

ABSTRACT

토지수용권은 공공정책을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자유롭고 평화롭게 소유한 사유 재산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 토지수용권을 이용하는 많은 공공사업이 공공이익을 토대로 행하여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공공 이익을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혹 공공이익이 있다하여도 공공의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인 이익인 것이다.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수정헌법 제5조는 “공공사용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수용할 경우 정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수용할 수 없다”고한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제5조는 두 가지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정부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둘째는 오로지 공공사용인 경우에만 수용을 허용한다. 그런데 수정헌법 제5조에서 의미하는 “공공사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입법자들에 의해서 정의된 직접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의 의미를 정부가 어떠한 토지를 수용하더라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수정헌법 제5조에서는 “시장가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수용당한 주민들의 모든 손실을 수량화하는 것과 주민들이 진술한 손실의 진실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합리적인 근삿값을 만들어 토지수용과 연관되어 입은 모든 손실을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면서 또한 토지수용법을 개정한다면, 헌법의 “정당한 보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첫째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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